손호웅 SQ엔지니어링 연구소장
손호웅 SQ엔지니어링 연구소장

드론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요소이다. 유명한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2014년도에 “드론의 192가지 미래의 사용법”을 발표할 때만 해도 “과연 이러한 것들도 가능할까?” 의심이 들 정도의 것도 있었지만 4년밖에 안 된 지금은 토마스 프레이가 언급한 것들 이상으로 드론 즉, 무인기의 무한한 발전을 지켜보고 있다.

무인기 시장은 조사기관에 따라 그 규모와 범위에 편차는 있지만 향후 10년간 군수 및 민간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17% 성장하여 2025년에는 239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 무인기 시장은 연평균 3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성장동력산업이다.

군수시장에서는 무인기의 대형화, 고성능화로 유인기의 임무영역을 일부 대체하고 있으며, 유인‧무인 전투기의 동시작전이 가능한 네트워크 중심 전투체계로 개편, 진행되고 있으며, 민수시장에서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적용분야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 활용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본부를 둔 국제무인기협회(AUVSI)의 분석에 따르면 무인기 관련하여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2012년 이래 무인기의 운항을 위한 기존 공역체계와의 통합을 지속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무인기 산업의 발전과 함깨 2025년까지 10만명의 일자리와 800억불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내 무인기 시장은 아직은 태동기로서 군수요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민수용을 중심으로 민간분야 수요도 증가 추세에 있다. 국내 무인기 관련 매출은 2016년 기준 1,733억원에서 2025년 2.2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평균 30%의 성장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드론 기술의 국제경쟁력 평가는 기관에 따라 기술 수준에 대한 편차가 심한 편이다. 차이는 있지만 이 분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이스라엘 및 중국에 분야별로 3∼7년 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은 지난 2009년 ‘무인기 시장 트렌드와 전망’에서 한국의 무인기 기술보유수준을 최고 수준인 1군(Tier 1)에 속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은 우리나라가 약7위권의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의 편차가 심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드론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산업체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보유된 것으로 발표한 기술이 실제로는 과대 포장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콘트롤타워가 제 기능이나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원인에 대한 사례를 극단적 보여주는 사례이다. 스퇴커, 베네트, 넥스, 저키, 제벤버겐 등 네덜란드, 호주, 독일의 교수들로 이루어진 연구진이 2017년 발표한 “국가별 무인기(UAV) 규정 현황 보고서”(Remote Sensing, 2107, 9권, pp.1-26)에 의하면 전 세계 200개 국가 중 (1) 33%인 65개 국가는 무인기 관련 공식 규정이 있으며, (2) 50%인 99개 국가는 민간용 무간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3) 8%인 16개 국가에서는 무인기 관련 규정이 계류 중에 있으며, (4) 한국을 포함한 7%인 13개 국가에서는 무인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5) 3개 국가(쿠바, 이집트, 우즈베키스탄)는 무인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무인기 규정현황. 녹생은 시행중, 노란색은 계류중, 황토색은 규정없음, 붉은색은 금지국가, 회색은 정보가 없는나라다
국가별 무인기 규정현황. 녹색은 시행중, 노란색은 계류중, 황토색은 규정없음, 붉은색은 금지국가, 회색은 정보가 없는나라다

“무인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발견할 수 없는” 나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관계부처 직원들로서는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인기 후진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할 말도 많고 억울한(?) 면도 없지만, 드론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 현황을 정확히 살펴보기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어려운 면이 없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떠한 분야의 산업이란 것이 다양한 산업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 그리고 산업 자체의 구성원의 역량 및 법적 규제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며, 보는 방향에 따라 어느 한 면만 부각되기 쉽기 때문이다.

한 예로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언론과 업체가 많지만 우리나라만 드론 규제가 매우 심한 것처럼 오해하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드론업계의 독특한 특징은 업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완화 및 드론규제에 대한 원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타협점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공산업과 기술이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드론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우려하여 우리나라보다도 규제가 심한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론 규제가 불편한 면은 없지 않지만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드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다.

국가별 드론규제 비교
국가별 드론규제 비교

며칠 전(지난 4일)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야외 연설 중 드론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암살 위협을 받고 대피했으며, 현장에 있던 여러명의 군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현실이 된 것이다. 따라서 드론 규제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그 어느 국가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존재할 것이므로 드론 산업발전과 연결하여 해악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드론산업의 현황

우리나라가 직면한 드론산업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현황을 파악보자. 가수 김건모가 2017년 11월 ‘우리미운새끼’ 방송프로그램에서 “드론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드론 7분 딱 날리고 2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준 적이 있다. 이 방송이 나가고 국민들의 드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일어났고, 소위 “드론자격중” 교육을 맡고 있는 공인 및 사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전문 교육기관”이 사업이 된다 싶으니까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폭발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2017년 겨울은 극심한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었지만 드론에 대한 관심은 열풍 그 자체였다. 방송이 나간지 9개월에 접어드는 지금, “7분 딱 날리고 200만원을 벌 수 있다”던 농약드론 사업은 그 비싼 ‘방제용 드론’으로 농약살포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평당 20원 벌이 밖에 안 된다. 어렵사리 1만평의 농약방제 용역을 수주하였다면 하루 2십만 수입이 된다. 고정비, 경상비 등의 제비용을 빼면 푼돈 수입밖에 안 된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기업형 드론 방제사업만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과당경쟁에 따른 최저가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드론 영상촬영도 예외는 아니다. 방송국 등에서 처음에는 드론촬영 대가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외주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최저가로 입찰하면서 드론영상촬영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분야에 있어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I-Construction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높은 고령화율로 조만간 건설현장 인력의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되고 재래식 건설시공에 따른 낮은 건설현장의 효율성, 그리고 건설시공의 특성상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수치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아베정부는 2025년까지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20%향상시킨다는 목표아래 현황측량부터 시공감리 및 안전진단까지 드론 등을 포함한 자동화 기술을 현장에 100%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드론을 포함한 자동화 시공율 100% 목표달성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고 목표가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배경에는 우선 일본 정부의 자동화 시공을 위한 관련 규정들의 정비 그리고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 공사대가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적정한 공사대가가 보장되기 때문에 저렴한 신기술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및 기술이 발전할 수 잇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게 되면 배임이라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드론 교육 사업은 어떤가?

2017년 11월 말 약 20여개에 불과하던 국토교통부 공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전문 교육기관”은 김건모 효과에 힘입어 현재 80여개가 설립되었고 연말까지는 100여개가 인가될 전망이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힘들지만 사설교육기관까지 합치면 연말까지 수백개의 드론 조종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난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지도교사 양성과정 소개 포스터 일부
드론지도교사 양성과정 소개 포스터 일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에 관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 제1항4호가목에 따라 자체중량이 12kg 이상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의 조종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즉 12kg이상의 드론으로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다시 말하면 농약드론과 같은 대형 드론을 제외한 대부분의 드론(산업용 드론 포함)은 12kg 이하이기 때문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증명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교육비(공인기관 3주 교육 약 350만원, 사설기관 2주 교육 250만원)와 2-3주의 장시간을 할애하면서도 교육을 받은 수강생이 존재하는 이유는 드론 관련 조종자증명이 운전면허로 치면 1종면허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드론조종 학원들이 최근 수강생의 격감과 조종교육기관(학원)이 난립하면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경영악화로 이어지면서 수강생 확보를 위해 드론조종학원을 중심으로 드론산업발전과 안전한 드론조종을 위하다는 미명아래 드론조종면허의 의무화를 정부에 요구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 그들이 부르짖는 드론규제 완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인 것이다.

앞으로 드론 교육은 현실을 반영하여 드론의 무게나 위험도에 따른 다양한 분류 및 이에 따른 조종증명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학원(교관)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드론 선진국의 드론 개발은 임무용 드론을 지향하고 있기에 특별히 조종기술, 소위 “손가락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ㅂ다 심화된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기술발전과 함께 자율비행(Autonomous Flight)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2-3주의 장시간, 고액의 “손가락 기술” 학원교육에서 하루바삐 탈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3세 이상 드론을 소유한 경우 모든 종류의 드론에 대해 등록비(5달러, 3년 유효)를 지불하고 등록번호를 드론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학원식 드론조종 교육은 없으며, 준수사항 등 안전교육을 고지하고 있으다. 이러한 방법으로 미국정부는 드론의 효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 드론조종은 조금만 연습하면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드론조종 준수사항만 고지하면 되는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드론교육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방과후과정 및 자유학기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방과후 교육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드론항공 지도교사 양성과정“은 공공연히 ”돈도 벌고 대접받는 드론항공방과후 강사되기”라는 표어아래 드론 교육담당 선생님을 모집, 양산하는 민간자격증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드론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이해없이 4∼30여시간의 교육만으로 ‘드론교육 선생님’이 대량 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선생님들에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드론산업 현실은 냉험한 생존경쟁의 현실에 직면하여 있다. 저렴하고 우수한 성능의 중국 부품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에서 “국산 드론”의 의미를 이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국산 드론“의 정의는 부품의 국산화율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드론 선진국에서 제작되는 대부분의 드론의 부품들은 중국, 멕시코산(産) 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스위스 제품으로 생산되고 구매자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드론 본체, 비행제어장치(FC, Flight Controller) 및 소프트웨어의 성능, 부품의 조합 등의 설계 창의성, 성능 우수성 등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 시장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산 드론”이라는 평가는 국산 부품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측정하는 국산화율(%)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국산부품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다.

드론산업은 항공, 소재, 화학, 전기전자,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술, 컴퓨터, 통신, 센서 등이 융합된 복합 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산업을 제4차산업혁명의 주요 요소기술이라고 하며, 미래의 먹거리이자 고용창출의 돌파구이기도 하다.

드론은 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정부의 효율적 유기적 지원과 조종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대학에서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배출하는 것도 포함한다. 얼마 전 한 드론 제작업체의 대표가 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인력을 찾기 힘들다고 공식서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세계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초소형, 초경량 비행제어 컴퓨터와 관련 하드웨어,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드론 운용시스템의 개발 및 수출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드론개발 및 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처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 육성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SQ엔지니어링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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