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LTE 표준특허침해 제소

LG전자가 프랑스에서 설립된 휴대폰 회사 위코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지법에 표준통신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위코 홈페이지)
LG전자가 프랑스에서 설립된 휴대폰 회사 위코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 지법에 표준통신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위코 홈페이지)

LG전자가 프랑스에서 설립된 스마트폰 제조업체 위코(Wiko)사를 상대로 스마트폰 통신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9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지방 법원에 위코(Wiko)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위코사가 LG전자의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골자다.

LG전자가 스마트폰과 관련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3월 미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BLU사를 제소한 것에 이어 두번째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위코사는 지난해 유럽시장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을 1000만대 이상 판매했다. 위코 홈페이지에는 이 회사가 지난 2011년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시에서 설립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위코사에 첫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비코사가 응하지 않았다”며 “이에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들의 부당한 자사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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