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국토부·국정원, 훈련장 운영 업무협약 체결

경북 의성과 경남고성 드론 인프라가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은 12일 경북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에서 드론 위협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부처는 이번 협약으로 대표적인 국가 드론 인프라인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 성능 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챗GPT 달리를 통해 생성한 안티드론 훈련장 이미지 사진.
챗GPT 달리를 통해 생성한 안티드론 훈련장 이미지 사진.

 

최근 드론을 활용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폭넓게 무기로 사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가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불법드론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훈련·시험 등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관련 부처 및 기업 등에서는 대테러훈련 및 고성능의 전파차단장치 개발·검증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항·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중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먼저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장치의 훈련·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드론 테러 등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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