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무회의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장안 의결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협회 설립도...오는 8월말 시행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이 공식 제정됐다.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한 선 허용 후 규제 원칙 적용이 명문화됐으며,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과 청소년 등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추진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산업(가상융합산업) 지원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과방위와 법사위를 거쳐 이달 1일 국회 본회의 의결됐으며,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의 하나인 네이버 '제페토'. 제페토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처.
국내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의 하나인 네이버 '제페토'. 제페토는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처.

 

이번 법안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메타버스 기술개발과 서비스에 있어 선 허용 후 규제를 적용을 명문화해 산업 진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 설립의 근거도 포함돼 있으며, 협회는 이용자 보호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수 기술 서비스 제공,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줌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법령의 적용 여부와 범위가 불분명할 때 관계부처가 신속히 법령의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의 추진 근거로 마련됐으며, 정부 지자체의 가상융합기술개발에 대한 민간 시장 영향도 분석된다.

이 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되며, 산업 현황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공표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착수하게 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경제 사회를 혁신하고 인간 경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우리나라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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