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가 6일,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 적용 대상 기업으로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바이트댄스 6곳을 지정했다. 사진 = 언스플래시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6일 거대 IT 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 기업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중국 바이트댄스 6곳을 지정했다.

EU는 대기업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고 유럽 스타트업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상 기업에게 경쟁 앱과의 상호운용, 데이터 개방 등을 의무화한다.

EU는 2024년 봄에 이 법의 전면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 역내에서 지난 3년간 연매출 75억 유로 이상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 EU 역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 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이 대상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상 기업으로 6곳을 공개한 것이다. 6개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이미지 공유 앱 ‘인스타그램’과 구글의 검색엔진,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 등이 지정됐다.

규제 대상이 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많은 의무가 부과된다. 정액제 서비스 등의 해지를 가입만큼이나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앱 간 메시지 교환이나 통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서비스 호환성도 요구된다.

이용자에게는 플랫폼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광고 데이터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상 기업이 다른 디지털 기업을 인수할 경우 유럽위원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이 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 서비스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대상 기업이 이 법의 의무와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유럽위원회는 전년도 전 세계 총매출액의 10%를 상한으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금 상한은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EU는 최근 미국 등 거대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독점법에 해당하는 기존 EU 경쟁법에 더해 강력한 법적 도구로 제정한 것이 DMA와 디지털서비스법(DSA)이다.

DSA는 지정 기업에게 혐오 발언, 허위 정보, 아동 포르노 등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를 신속하게 단속할 것을 의무화한다. 이용자의 인종이나 정치적 의견 등에 기반한 광고도 금지한다.

집행위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 거대 테크는 지역을 넘어 EU 역내 기업의 비즈니스와 소비자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DMA로 유럽 기업이 테크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DSA로 건전한 인터넷 환경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MA를 둘러싸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자사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애플의 대화 앱 ‘iMessage’는 제외된 반면, 애플의 ‘앱스토어’는 지정됐으며, EU는 향후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지정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반발하는 기업과의 소송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다.

DSA에서는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구 트위터)가 적절한 콘텐츠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엄격한 규제를 내세워 글로벌 표준을 만들려는 EU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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