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법제연구원에 연구 요청…프랑스는 수익 2% 걷어 기금 활용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한 조세 및 기금 부과, 이른바 '유튜브세(稅)'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16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방통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에도 방통발전기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법제화로 이어지진 못 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영상물 공유 및 게재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다. 유튜브세(La taxe YouTube)란 말도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유튜브세 도입 추진의 배경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턱없이 적게 낸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는 국내에서 광고 등으로 연간 수천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동영상 광고 매출만 1169억원이라는 분석(메조미디어)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원 정도다. 같은 해 매출은 2600억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태희 국민대 교수)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세 검토에 대해 "구글을 위시한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기금 부과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국가 차원의 과세 추진에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통상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임재주 국회 과기정보방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프랑스는 2017년 9월 OTT사업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했고, 독일의 경우 영화진흥기금을 통한 기금 징수를 프랑스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국내 OTT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내 사업자에게만 기금이 부과돼 규제 역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유튜브세를 도입하더라도 해외에 소재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역외에 있다면 실효성이 없고 도리어 국내 OTT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이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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