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21세기 석유’라고 불릴 만큼 미래 핵심자원으로 부상했다. 이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다. 이처럼 데이터는 영구적인 자원으로 다양한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혁신의 원동력으로 거듭났다.

특히 기술 혁신의 근원이 되는 인공지능(AI)은 모두 데이터 주도형인 만큼 AI가 학습하고 훈련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시급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AI 기술의 진화 가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올해 초 데이터 및 AI 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데이터 보호나 활용이 미진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관점에서 데이터의 소유 문제를 분석하고,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정책들을 검토해 데이터 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기업의 데이터 축적과 활용, 나아가 AI 기술 개발과 적용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 활용이 저조한 것은 데이터 창출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특히 데이터는 축적하거나 가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 반해 디지털이라는 특성에 따라 무단 복제나 사용이 용이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촉진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데이터는 그 자체로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다. 다만 소재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을 갖춘 데이터 집합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구조, 데이터 형태를 보호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데이터의 무단 사용을 억제하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와는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 유형을 세분화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 계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거래를 안정적으로 활성화시키면 데이터 축적과 활용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심도 깊은 정책 마련과 함께 기업들도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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