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 반영 기준안 제시
평균배상은 DLF 사태의 50~60%보다 떨어질 듯

개인투자자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손실과 관련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정하는 분쟁조정 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판매금융사가 투자자 손실의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하도록 설계돼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의 배상비율 산출 과정의 도표 예시. 출처=금감원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의 배상비율 산출 과정의 도표 예시. 출처=금감원

 

배상비율 산출은 판매금융사의 요인 최대 50%와 투자자별 고려 요소 ±45%p, 기타 조정 ±10%p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구조다. 판매사의 불안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 20~40%가 정해지고, 여기에 투자자별 금융 취약계층 여부와 ELS 최초가입자 여부, 투자경험이나 금융지식 수준 등에 따라 최대 45%p를 가산하거나 차감하게 된다.

이는 이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의 40~80% 보다는 배상폭이 확대된 것이지만, ELS상품은 정형화된 설계구조를 갖고 있고, 사모펀드와 달리 비교적 대중화한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평균 배상비율은 DLF 보다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DLF당시의 평균 배상비율은 50~60%였다.

또한 이번 기준안에 따라 투자자별 배상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경험이 풍부한 투자자의 경우, 홍콩 증시가 지속 하락해 손실이 확정될 경우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최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1월8일부터 두 달간 KB국민과 신한, 하나, NH농협,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과 한국투자와 미래에셋, 삼성, KB, NH투자, 신한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판매정책과 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안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의 다양한 불안전판매가 확인돼 엄중 조치했으며, 판매자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 해결될 수 있도록 이를 기반으로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안을 바탕으로 분쟁조정위를 개최하는 등 내달부터 분쟁조정에 나설 계획이며, 각 판매사의 자율적 배상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을 받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조8000억원에 달하며,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판매 계좌도 전체의 21.5%에 달했다.

지난해부터 홍콩 H지수 ELS는 중국경제의 둔화 등으로 증시가 지속 하락하면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이에 불안전판매 여부를 두고 투자자와 판매사간 분쟁이 본격화했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손실이 1조2000억원이고, 홍콩 H지수가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손실이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전체 손실규모는 6조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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