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를 사전에 지급 요구하거나 검색결과 최상단 광고 노출 보장하는 대행 업체 주의해야

네이버 광고 담당자를 사칭한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구속된 배경에 '중소광고주 인터넷광고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를 위한 협의체'의 핵심 단서 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광고재단(KIAF)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네이버 광고 담당자를 사칭한 광고대행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네이버 파워링크광고 등을 내세워 영세자영업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8억 5,000만원을 뜯어낸 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이모(27)씨와 정모(27세)씨 등 2명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 해당 업체 팀장급 등 5명도 같은 날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 업체는 포털 광고 담당자를 사칭해 '광고 기간 검색 결과 최상단에 업체를 노출해 주겠다'는 거짓 혜택으로 중소상공인들을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협의체는 검찰이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사기성 광고대행업체의 대표를 구속기소 하는 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기중 네이버 사업정책 리더는 "이번 수사는 바쁜 생업으로 온라인 광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힘든 중‧소상공인 다수를 대상으로 기만행위를 일삼던 사기성 대행업체를 검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배윤성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사무총장은 "검색광고는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때만 과금이 되는 방식임에도 사전에 광고비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며 "대행사가 포털 등 검색광고 매체사가 지정한 공식 파트너사인지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네이버는 신규 중‧소상공인 광고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집행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법 광고대행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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