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물위치정보사업자도 위치기반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련서류 내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0개사가 총 2억2000만원을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3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작년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업자 8개사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사업자 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사했고 그결과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0개사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개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지 않았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제이씨커뮤니케이션과 투어로에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유출 24시간 이후 이를 신고한 제이씨커뮤니케이션 등 4개사도 과태료 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1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다른 이용자와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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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내역(자료=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내역(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내에서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령 관련 조항의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재허가·재승인이 거부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연장 명령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또, 광주방송, 극동방송, 기독교방송의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를 위한 심사 때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신규 개설되는 점을 감안,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계획의 적절성, 신규 방송국의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엔 허가하고, 650점 미만일 경우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를 거부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복지TV에 대해 작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때 부과한 인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또 내년도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심사 때 인정조건 위반과 부적절한 지원행위를 명확히 고지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복지TV는 화면해설방송 비율 상향 실적이 9.9%로 계획(15%)에 미달했으며, 장애인복지채널 설립목적에 맞는 프로그램과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제작 실적도 각각 3편과 4편에 불과해 당초 계획한 5편과 8편에 못 미쳤다. 방통위는 복지TV가 특수관계사에 5억원을 장기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소상공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을 반영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제, 소상공인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간소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올 3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0월 18일 시행된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고사업자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신고서, 양도·합병·분할신고서, 휴업·폐업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개시 1개월 후에도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방통위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상호, 소재지 및 소상공인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했다.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 신고·변경신고 의무가 이용약관 공개 의무로 바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첫 화면과 연결화면 포함) 등에 이용약관을 공개하고,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방통위가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사물위치정보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신고하는 등 법 제13 제1항 각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른 사업폐지 또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법에 따른 변경신고, 사업 양수․합병 신고, 휴업․폐업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신설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규개위 심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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