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2019년 제기한 특허 침해 분쟁 예비결정서 SK 승리
SK "독자 기술 인정받은 것"…LG "최종 결정서 특허 유효성 소명할 것"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에서 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분리막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 결정을 내렸다.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파생된 이번 소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이번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SRS 241과 152, 양극재 877 등 나머지 3건은 LG측의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고, SK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2019년 4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방어 차원에서 그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가 같은 달 또다시 SK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SK가 LG를 상대로 먼저 제기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예비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상으론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의 예비결정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이 사건의 조사 절차가 지연되면서 LG 측이 제기한 사건의 예비결정이 앞서게 됐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반대로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비결정은 오는 7월 30일, 최종결정은 11월 30일에 나온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예비결정은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면서 "예비결정에서 분리막 코팅 관련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최종 결정에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도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받도록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이 양 사가 벌이고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의 핵심인력을 빼가는 방식으로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으로 SK 배터리와 부품을 10년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따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통상교섭본부장 출신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을 미국에 급파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해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발될 경우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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