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뱅크, 케이뱅크, 네이버페이, 토스 등 IT 기반 빅테크들의 금융 산업 공략이 무섭다. 아직까지는 전통 은행업계의 본진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역차별적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에따라 전통 은행 업계도 부수 사업형태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하나금융포커스 2021-1호를 통해 이같은 주장과 제언을 담았다. 류창원 연구위원이 실은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2회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최근 정부는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 전이라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빅테크와 은행간 기울어진 운동장해소 차원일수 있으나, 은행도 성장과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은행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인프라를 갖춰야한다. 정부도 플랫폼 사업의 범위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하나금융포커스 2021-1호​
​출처 : 하나금융포커스 2021-1호​

글로벌 빅테크들은 대규모 고객기반을 보유한 플랫폼에 기반하여 금융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금융업에 진출했다당국은 디지털금융협의회를 통해 은행과 빅테크간 경쟁 형평성 제고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응하여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영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쟁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당국이 현재 관련 용역을 수행중이나 은행법상 부수업무의 성격과 부합하는 플랫폼의 조건을 도출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은행법에서 부수업무는 은행법에 구체적인 플랫폼의 범위를 지정하여 명문화하는 방식과 은행으로부터 사전 신고를 받아 금융위원회가 허가하는 방식이 있다. 두 방식 모두,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플랫폼은 제외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은 공급자와 사용자를 연결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가치를 창출하도록 구축된 환경으로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된 사업모델이다.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모바일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digital ecosystem)’로 변화함에 따라 은행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처 : 하나금융포커스 2021-1호
출처 : 하나금융포커스 2021-1호

사용자가 상품과 서비스가 통합된 경험을 추구하면서 업권간 경계가 사라지고 수요측면에서 규모의 경제(demand-side economies of scale)’가 발생한다. 디지털 생태계로의 변화 속에서 은행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성장 기회를 발굴할 수 있으며 기존 고객과의 신뢰을 플랫폼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 가능하다.

디지털 생태계에서 은행은 자체 또는 외부 플랫폼을 통해 잠재고객과 데이터를 확보하고 교차판매를 통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고객 확보 비용을 절감할수 있다. 자동화된 방식을 통해 오프라인보다 저비용으로 다수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단일 플랫폼에서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하여 교차판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편리함이나 맞춤화등 기존 오프라인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가치도 디지털 기반 플랫폼 사업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수 있다무엇보다 플랫폼은 은행이 실시간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접점으로 데이터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특히 플랫폼 사업은 대출 사업과 달리 자본규제 부담이 적고 수수료 수익을 통해 이익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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