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품 가격 제한 인상 ? 상품 구성 다양화… ‘복합 게임장 운영 좀더 쉽게’

 

사행성 논란 때문에 서자 취급을 받았던 아케이드 게임 업계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 전망이다. 정부가 게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는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 아케이드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심을 끈다.

문화부가 공포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가격 제한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된다.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해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했다, 경품의 종류도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상품 구성이 다양화된다.

아케이드게임에 대한 시험용 게임물 제도도 바뀐다.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요금 무상규정을 삭제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 조건이 기존 5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운영이 쉬워졌다.

현행 법률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전체 영업면적에서 PC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가 넘어야 한다. 개정안은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을 20%로 조건을 완화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며 아케이드게임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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