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가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1년간 방송연장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충북방송’)의 재허가 유효기간(2015.8.1~2018.7.31) 만료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방송 지역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이며 가입자는 15만9000명에 이른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조건부 재허가 의견으로 사전동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방통위가 이에 대해 ‘부동의’(재허가 거부)를 통보(7.16)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방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키로 하였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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