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컨택센터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 기업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통상 컨택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컨택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그 당시 유연근무 정착 방안으로 구체화됐지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주로 컨택센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비용이다. 이 외에 클라우드 사용료와 인터넷 통신료는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이나 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누리집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해 인정된다. 신청서 제출과 지원비 지급 선정이 이뤄지기 전 선제적인 재택근무 도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원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 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 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운영한다.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만 허용하던 재택근무 증빙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활용한 자료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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