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워싱턴D.C.에서는 자금이동법상 화폐(money)라고 인정했다. 사진=언스플래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워싱턴D.C.에서는 자금이동법상 화폐(money)라고 인정했다. 사진=언스플래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서 정식 화폐로 인정을 받았다.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워싱턴D.C.에서는 자금이동법상 화폐(money)라고 판결했다고 코인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이번 판결의 배경은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래리 딘 하몬(Larry Dean Harmon)을 피고로 진행돼 온 재판이다. 피고는 이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허가 송금 사업을 벌이고, 연방법에 저촉되는 돈세탁 비즈니스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에 기소된 피고는 불법송금 혐의를 벗기 위해 비트코인은 화폐(money)가 아니므로 송금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버릴 하우웰(Beryl A. Howell) 재판관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교환 수단이고, 지불 수단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이라고 언급하고 “비트코인은 그런 유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교환이나 월렛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때 주의 관련법에 따라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워싱턴D.C.에 한해 화폐라는 데 효력이 머문다.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단체인 코인센터(CoinCenter)도 “법원의 결정은 비트코인이 워싱턴D.C 역내에서만 화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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