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정부와 기업이 취급하는 데이터의 관리를 엄격히 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외 조직과 개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서 경계심이 나오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시
중국이 정부와 기업이 취급하는 데이터의 관리를 엄격히 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외 조직과 개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국계 기업들 사이에서 경계심이 나오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시

중국이 정부와 기업이 취급하는 데이터의 관리를 엄격히 하는 새로운 법의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법은 변조나 불법 이용으로 국가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벌칙을 가한다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고 국외의 조직이나 개인의 데이터 수집도 대상으로 해,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이미 경계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활용에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해, 미중 대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23일 보도에 따르면 신법의 명칭은 데이터안전법(데이터시큐리티법)으로, 중국의 데이터 취급과 관련해서는 최초의 포괄적인 법이 된다. 중국의 데이터 통제 강화가 목적으로, 데이터거래 관리 제도나 국가안전 심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을 결정했다.

이달 초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신법은 데이터의 변조나 유출, 부정 이용 등이 발생했을 경우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정부가 모든 데이터를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중점 보호 대상 데이터 목록 등을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에 대해 국가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를 정해,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담고 있다. 국가기밀이나 군 관련 정보는 이미 현행 법률 등에서 취급을 규제하고 있다. 신법에서는 국가안보에 근거한 통제가 일반적인 데이터에까지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중국의 국가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불명확하다. 외국계 기업은 통신과 에너지 등 중요 인프라 데이터,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해나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자동차 등의 이동 데이터와 기계 등의 가동 데이터의 취급과 관련해 기준 완화와 같은 배려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법은 중국 국민이나 조직의 ‘합법적 이익을 해친 경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제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계 기업에서는 “얼핏, 국가안보와 무관한 홍보나 판촉 활동도 중국 당국이나 중국 기업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기업은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신법과 관련 규칙의 운용에서 어떤 행위가 ‘위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제만 강화되면 기업의 데이터 이용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외국 기업이 특히 영향을 받은 부분은 역외 적용 규정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신법에서는 중국 역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도 중국의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고 있으면, 국가안전을 이유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신법은 미국과의 대립을 염두에 둔 대항조치 규정도 있다. 외국 정부가 투자와 무역 분야의 데이터 이용 등에서 중국에 차별적인 제한•금지 조치를 취하면 상응한 대항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장치다.

미중 대립은 무역마찰에서 하이테크, 안보 분야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8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 5개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미중의 분단이 갈수로 깊어지는 양상이다. 신법은 대중국 강경자세를 강화하는 미국에 대한 견제와 보복에 활용될 수도 있어, 두 나라의 패권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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