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도시들이 잇따라 얼굴인증 기술의 공공장소 활용에 제동을 걸고 있다.
IT전문매체인 기가진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도 보스턴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가결하고, 같은 날 캘리포니아 주 산타크루즈도 같은 조례를 채택했다.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 등을 통해 시민의 얼굴을 모니터링하는 ‘얼굴인식 기술’은 수배자의 수사나 실종 노인과 미아 수색에 크게 도움이 돼 새롭게 도입하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유색 인종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인종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어 EU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얼굴인식 기술 분야에서 철수하겠다고 표명하는 곳이 잇따르는 등 민관에서 이 기술의 활용에 소극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을 반영해, 보스턴 시의회는 24일에 시 당국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다.리카르도 아로요(Ricardo Arroyo) 의원과 미첼 유(Michelle Wu)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 의원 13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아로요 의원은 조례 제정 공청회에서 “얼굴인식 시스템은 명백한 인종 편견을 안고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얼굴인증 시스템의 오인으로 체포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점을 들어 “보스턴 시는 인종 차별적인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서 얼굴인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영역은 경찰을 포함한 시 당국에 한정된다. 따라서 FBI 등 연방 정부에 속한 수사 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스턴 시의 조례가 채택되던 날, 산타크루즈 시의회도 얼굴인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에서는 얼굴인증 기술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 등의 예측 기법을 이용해 범죄를 특정하는 ‘예측 치안 유지(Predictive policing)’도 금지한다. 미국에서 ‘예측 치안 유지’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산타크루즈 시의 저스틴 커밍스 시장은 조례에 대해 “예측 치안 유지와 얼굴인증이 유색 인종에 대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시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