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인식 기술’이 유색 인종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인종 차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이 기술의 공공장소 내 활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대도시들이 이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잇따라 가결했다. 사진=언스플래시
‘얼굴인식 기술’이 유색 인종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인종 차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EU를 중심으로 이 기술의 공공장소 내 활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대도시들이 이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잇따라 가결했다. 사진=언스플래시

미국의 대도시들이 잇따라 얼굴인증 기술의 공공장소 활용에 제동을 걸고 있다.

IT전문매체인 기가진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도 보스턴이 지난 24일(현지 시간)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가결하고, 같은 날 캘리포니아 주 산타크루즈도 같은 조례를 채택했다.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 등을 통해 시민의 얼굴을 모니터링하는 ‘얼굴인식 기술’은 수배자의 수사나 실종 노인과 미아 수색에 크게 도움이 돼 새롭게 도입하는 도시가 있는 반면에, 유색 인종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인종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어 EU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얼굴인식 기술 분야에서 철수하겠다고 표명하는 곳이 잇따르는 등 민관에서 이 기술의 활용에 소극적인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움직임을 반영해, 보스턴 시의회는 24일에 시 당국에 의한 얼굴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채택했다.리카르도 아로요(Ricardo Arroyo) 의원과 미첼 유(Michelle Wu)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 의원 13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아로요 의원은 조례 제정 공청회에서 “얼굴인식 시스템은 명백한 인종 편견을 안고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얼굴인증 시스템의 오인으로 체포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 점을 들어 “보스턴 시는 인종 차별적인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서 얼굴인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영역은 경찰을 포함한 시 당국에 한정된다. 따라서 FBI 등 연방 정부에 속한 수사 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스턴 시의 조례가 채택되던 날, 산타크루즈 시의회도 얼굴인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조례에서는 얼굴인증 기술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 등의 예측 기법을 이용해 범죄를 특정하는 ‘예측 치안 유지(Predictive policing)’도 금지한다. 미국에서 ‘예측 치안 유지’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산타크루즈 시의 저스틴 커밍스 시장은 조례에 대해 “예측 치안 유지와 얼굴인증이 유색 인종에 대해 얼마나 차별적인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시 당국은 공식적으로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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