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중 하나인 컨택센터의 근무환경 특성을 반영해 ‘컨택센터 사업장 예방 지침’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 체계와 환경개선, 근무형태, 위생 및 청결 관리법과 의심증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담았다. <편집자>

고용노동부 지침서에 따르면 컨택센터는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체 종사자에게 안내 및 전파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또 근무 공간 밀집을 최소화하고 컨택센터 내 직원들에게 고정 근무 자리를 배치해야 한다.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도 권고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시 근무 인원을 최소화해 교차 감염을 예방하고, 연차와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는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업무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사무실과 집기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근무자에 대해 하루 2회 이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전담조직 및 매뉴얼)

① 업무 수행 전담부서 구성 또는 전담자 지정
②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③ 코로나19 관련 전체 종사자 안내·전파
④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사업장-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등)

■ 사무실 환경개선

① 근무 밀집도 개선
▶ 비말 감염 차단을 위한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등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 즉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 임시로 두꺼운 마분지 등을 활용하여 공간을 구분하고, 사업장 상황에 맞게 칸막이 등 설치
▶ 컴퓨터·책상 위치·방향 조정 등 책상 간격, 노동자간 간격 최대한 확대(가급적 1m 이상)
▶ 개인 고정 근무자리 배치 (자리 이동 금지)
② 다중 이용 공간 일시 폐쇄(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같이 먹지 않기 등

③ 집단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국내외 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모임, 회식 등)

■ 근무형태 관리

① 동시 근무인원 최소화 및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재택근무, 원격근무제 등)
② 직원 간 감염 예방 조치(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활용)
예시) 부서 또는 층별로 점심시간 달리 운영 A부: 11:30∼12:30, B부: 12:30∼13:30
③ 연차 등 휴가 사용 활성화(불이익 금지)

■ 위생·청결 관리

①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 손 소독제, 마스크, 비누, 핸드 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비 접촉 체온계, 상담용 마이크 커버, 필터 등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 및 비치)
②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관리
▶ 가급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씻기, 기침예절을 준수
③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실시(질병관리본부 홍보자료 활용)
④ 공조기?공기청정기 가동 및 주기적 환기(창문 개방 2시간마다 1회 이상)
⑤ 사무 가구·기기, 개인 물품 소독 및 청결 유지(약국 판매 소독용 알콜 묻은 천으로 접촉면 닦기)
▶ 책상, 의자, 사무기기(마우스, 키보드 등) 등 주기적 소독(1일 1회 이상)
▶ 전화기, 헤드 셋, 마이크 등에 1회용 덮개·필터 사용 및 수시 교체, 소독(1일 1회 이상)
⑥ 주기적 사업장 시설·공간 등 청결·소독 유지 관리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스위치(버튼),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수 이용하는 시설·공간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1일 1회 이상)

■ 의심증상 대비 및 발생 시 조치

① 자체 발열 모니터링 실시
▶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 발열(37.5℃이상) 모니터링 (1일 2회 이상)
②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상담사는 보건당국의 지시가 없더라도 병가·유급휴가 활용 등 귀가조치
③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 등에 즉시 신고 및 별도 장소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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