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는 가상통화의 거래, 양도, 결제, 투자 등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가상통화의 거래, 양도, 결제, 투자 등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크라이나가 가상통화의 거래, 양도, 결제, 투자 등을 합법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포스트는 우크라이나 입법부 최고회의인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가 가상통화 결제를 합법화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채택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자금세탁이나 테러·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조달의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 수정안은 의원 대다수의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제정한 국제적인 금융규제기준을 국내법에 도입한 법안으로 ‘암호자산(Crypto Asset)’ 관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정안은 암호자산에 대해, “재산이고, 또 합법적으로 거래, 양도, 결제,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에는 개인이 가상통화의 송신자 및 커스토디언(custodian, 관리자)으로서 행동하는데 요구되는 규정이 담겨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 점도 주목된다.

다만, 이 서비스는 이번 법안에서 규정하는 재무관리나 보고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 운용되도록 일정의 조건을 달고 있다. 가상통화를 움직일 때에는 항상 각 거래의 규모와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재무관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 채택으로, 우크라이나는 FATF가 도입한 자금세탁방지 지침을 준수하게 된다.

이로써, 가상화폐 결제를 합법화하여 국내의 가상통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된 우크라이나에서는 가상통화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시는 대중교통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의 지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5월 취임 이후, 암호화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을 국내의 조직적인 부패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설립한 기금은 블록체인 산업을 포함한 혁신 분야의 신생 기업에 18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지난달 의회에 제출된 가상통화 거래 관련 과세 법률에서는 최초 5년간은 지금까지의 18%에서 특별 세율을 적용해 가상통화 거래 세율을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동하는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넌스가 운영하는 바이너스닷컴(Binance.com)은 지난달 7 일부터 우크라이나 법정통화 ‘UAH’의 입출금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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