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시·드론레저 규제 문턱도 낮춘다…드론공격 방어 대책도
인프라·활용영역서 35건 규제이슈 발굴

드론택시나 택배드론 등이 오갈 수 있는 드론전용공역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또 불법드론을 탐지·퇴지하기 위한 장비 도입이 합법화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속도가 붙는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은 13가지 항목(스마트시티, VR·AR 등) 중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드론을 선정, 30개 기관의 참여 하에 로드맵을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다.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로드맵에는 국내 드론 기술·산업 발전 시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총 35건의 규제가 담겼다.

교통·제도·인프라 관련 규제가 19건, 배송·운송 등 드론 활용 영역 관련 규제가 16건이다.

정부는 먼저 인프라 규제와 관련, 항공기 항로와 다른 드론 전용 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 택시, 택배 드론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 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 비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드론 테러 사례에서 보듯 불법 드론 운용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해 불법 드론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 관련 부처에 불법 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상업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관련 기술은 이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카이스트에서 수행한 바 있으며 올해 10월부터 김포공항에서, 내년 6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파차단·교란을 통해 드론 제압 장비를 개발해 육군, 경찰,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드론을 국가 주요시설 및 항공기 운항 관제권 인근에서 안전하고 적법하게 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드론 운용자가 항공촬영 등을 위해 해야 하는 기체 등록 및 비행 승인 등 행정절차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등 전국의 비행 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해 일반인이 편리하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드론 활용 영역에서도 16건의 규제를 개선한다.

먼저 드론 비행 특례를 현재 긴급목적에서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현재는 긴급한 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드론 야간비행·드론 물건 투하 등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도 비행 특례를 확대한다.

드론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업계가 관심을 갖는 드론 택배는 2025년 실용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내년까지 도서 지역 드론 배송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까지는 주택·빌딩 등 밀집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 배송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한다. 2025년 실용화 목표다.

드론 택시·레저 드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문턱도 낮춘다.

드론의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을 허가하는 사업법 등을 마련해 영리 목적의 드론 운송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2028년까지 21조1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기간 예상 취업유발효과는 제작분야 1만6000명, 활용분야 15만8000명 등 총 17만4000명이다. 특히 농·어업(7만6000명), 국토기반시설(4만명) 등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와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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