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액정패널의 공급 중단을 이유로 샤프 등 3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삼성 측의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8일 밝혀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2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미국 뉴욕 사무소에 4억2900만 달러(약 46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샤프를 비롯해 모회사인 홍하이 산하의 액정패널 제조 자회사 SDP, 거래를 중개한 구로다전기 등 3곳이다.

사건은 SDP가 생산한 TV용 액정패널을 구로다전기를 통해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샤프 쪽으로 물량을 돌리기 위해 2016년 말부터 출하를 중단했다는 내용이다.

삼성 측 손해배상 청구의 기각 결정은 지난달 18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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