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자동차(EV) 제조업체 테슬라가 건설 중인 중국 상하이공장 부지의 임대 조건으로 상하이 시정부에 연간 22억3000만 위안(약 3700억 원)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19년 4~6월기 결산 자료에서 상하이와 맺은 50년간 임대계약의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외신은 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토지의 반환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SEC 제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향후 5년간 140억8000만 위안을 투자해 2023년 말부터 매년 22억3000만 위안의 세금을 납부한다.

설비투자 및 납세액이 조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상하이 시는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테슬라는 시로부터 건물이나 생산 설비의 잔존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테슬라는 2018년 7월에 상하이 시와 중국 공장 건설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 올해 말부터 전기차량 ‘모델3’의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설비 투자 등의 조건이 중국 사업 전략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EC에 제출 자료에는 “현재의 생산 계획에 근거하면 설비 투자와 납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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