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과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과세 제도’가 불공정하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0일(현지 시간) 프랑스가 도입하는 정보기술(IT) 기업 대상의 ‘디지털과세 제도’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표적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조사가 디지털 과세를 둘러싼 국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도 주자인 프랑스에 철회를 요구하고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세를 포함한 제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차별적으로 미국 기업의 사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양국 간 협의에 들어가고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관세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조사는 최장 1년간 진행된다.

프랑스가 도입하는 디지털세는 전 세계에서 7억5000만 유로(약 9300억 원), 프랑스 국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의 매출액을 가진 IT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광고 등의 매출에 3%를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이 동일 제도의 ​​채택을 보류해 프랑스가 단독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프랑스 법안이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프랑스 상원에서 11일 법안이 통과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주 하원을 통과했다.

디지털 과세를 둘러싸고는 G20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0년 최종 합의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된다. USTR은 “다자 협정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다른 나라와 계속 한다”면서 논의가 결정되기 이전의 일방적인 과세에는 반대했다. 프랑스는 국제 합의가 결정되면 자국의 법안을 철회한다는 입장이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표되는 거대 IT 기업을 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의회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디지털 과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IT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독자의 과세 법안을 제창한다.

미국 정부는 통상법 301조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하고 2500억 달러(약 270조원) 어치의 중국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제재조치를 앞세워 상대국에 정책 수정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조치는 규칙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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