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 관렵 법규 개정·공포

 

정부는 수소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그 인프라가 되는 수소충전소와 철도, 화기 사이 이격거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을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자동차 충전 안전규제를 합리화해 충전인프라의 구축·확대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충전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 사이의 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30미터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충전소와 철도 간 거리를 30미터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충전소와 화기 사이의 거리는 8미터 이상 유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과 같이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소차 충전소 정기점검(2년 1회) 대상과 수소품질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 수소차를 제외했다. LPG와 CNG 역시 정기점검 등에 자동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불특정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하며 정기점검 실시가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또 저장능력 100톤 이하 또는 시간 당 처리능력 480세제곱미터 이하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LPG·CNG자동차 충전소와 같이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돼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수소차 충전소 부지 확보 및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수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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