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미팅?외근 등 근무시간 관리 가능

제이니스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맞춰 PC오프 프로그램 ‘엠오피스(MOffice)’에 근무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석관리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최장 4개월 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추세다.

‘이석관리팩’ 은 교육, 미팅, 외근 등 외부 일정 수행시 사전에 자리비움시간을 등록해 업무 시간을 증빙할 수 있다. 만약 컴퓨터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리비움이 표시되며 사후에도 자리비움 사유 등록이 가능하다.

자리비움 사유로는 회의·교육·외근 등 업무 관련 항목, 개인용무·휴식 등 비업무 항목은 물론 특수한 경우 자유롭게 이석 사유를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자리비움 시간을 데이터화 해 정확한 근무시간을 파악하고 각종 경영 평가, 인사 정책 등에도 반영할 수 있다.

엠오피스는 PC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제이니스가 개발·보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내 PC 사용 시간을 기록·관리해준다. 또 정해진 시간에 PC를 종료시켜 정시퇴근을 유도하고 과도한 근무를 줄여주는 근무시간 관리 솔루션으로 유명하다.

현재 금융권, 공공기관 등 약 190여개 기업, 36만 여대 PC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이석관리팩’, ‘한도관리팩’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재준 제이니스 대표는 “올 4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근무시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석관리팩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엠오피스는 앞으로도 기술 연구, 개발에 매진하여 근무 현장의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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