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GB 모델 '현금가' LGU+38만원, SKT 47만원, KT 90만원

고객이 서울의 한 이통사 대리점에서 ‘갤럭시 S10 5G’에 가입하고 있다.
고객이 서울의 한 이통사 대리점에서 ‘갤럭시 S10 5G’에 가입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 S10 5G' 가입자 경쟁이 가열되면서 보조금 경쟁도 극으로 치닫고 있다.

9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세계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 S10 5G'를 현금 기준으로 최저 3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갤럭시 S10 5G 256GB 모델은 LG유플러스의 경우 38만원이다. 이에 비해 SK텔레콤은 47만원, KT는 90만원으로 LGU+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512GB 모델은 LG유플러스 54만원, SK텔레콤 63만원, KT 107만원에 살 수 있다.

갤럭시S10 5G 출고가가 256GB 모델 139만7000원, 512GB 모델 155만6000원인점을 감안하면 최대 100만원정도가 싸다.

이는 이통3사의 공시지원금 및 매장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경쟁으로 가능해진 금액이다.

이날 번호이동 기준으로 이통3사에서 통신매장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SK텔레콤 52만원, KT 40만원, LG유플러스 30만원 순으로 많다. 기기변경 기준 리베이트는 KT 37만원, SK텔레콤 31만원, LG유플러스 30만원 순이다.

공시지원금은 8만원대 완전 무제한 요금제 기준 SK텔레콤이 48만원, LG유플러스가 47만5000원, KT가 15만원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통신매장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매장들은 이통3사에서 지급받은 리베이트를 통해 단통법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하게 살수록 좋겠지만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 취지에는 어긋난다.

한 이통매장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단통법 위반을 감수하고 공시지원금을 갑자기 올리면서 지금 이통3사의 5G 가입자 경쟁이 이 지경까지 왔다"며 "불법 보조금은 주로 집단상가나 온라인 판매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당초 SK텔레콤은 '갤럭시 S10 5G' 공시지원금을 13만4000원~22만원으로 책정했다가, 개통 시작 4시간 만에 32만원~54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LG유플러스가 개통 전 최대 47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발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공시지원금 경쟁은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졌다. 이통3사 모두 직간접적으로 통신매장에 불법을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통 매장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아예 통신매장에 법인 단가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며 "법인 전용 유통 단가는 이통3사 모두 있다. 다만 KT와 SK텔레콤은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LG유플러스에서 가입자를 유치할 때 활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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