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 정식 출시 후 변경..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기간에 변경, 위반 아냐"

이통통신 3사들의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삼성전자 갤럭시S10 5G 일반판매 첫날부터 가열되고 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베끼기에 이어 출시 당일 '갤럭시 S10 5G' 공시지원금을 잇따라 상향하는 등 초기 가입자 확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다.

5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이날 경쟁사 대비 최대 3배의 공시지원금을 내놓는다고 홍보하자 SK텔레콤이 오후 들어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리며 맞불을 놨다.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5일 오후 요금제별 최소 32만원에서 최대 54만6000원으로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발표한 공시지원금은 최소 13만4000원(5만5000원 '슬림' 요금제 기준)에서 최대 22만원(12만5000원 '5GX 프리미엄' 요금제 기준)이었는데 2배 이상 올린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이날 오전 3사 중 가장 많은 공시지원금을 제공한다며 최소 30만8000원에서 최대 47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입자가 순감한다고 판단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사전예약 기간이었던 이달 3일에는 요금제별 공시지원금을 11만2000원∼19만3000원으로 안내했다가 이날 공시지원금을 높여 발표했다. 무제한 요금제인 5G프리미엄(9만5000원), 5G스페셜(8만5000원)에 가입하면 47만5000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5G스탠다드(7만5000원), 5G라이트(5만5000원) 가입 고객도 각 41만9000원, 30만8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모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두 사례 모두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지원금 인상을 ‘합법’으로 봤지만, SK텔레콤의 경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양 사가 같은날 지원금 규모를 변경했지만, SK텔레콤이 단말기 개통 시간 이후 지원금 규모를 변경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적인 공시지원금 상향 이후 기존의 판매장려금과 합쳐져 실제 온라인 밴드나 카페 등에서 불법적인 판매 행위가 급속도로 이어질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시장 과열을 우려했다.

일부 유통망에서는 리베이트가 60만원까지 수직 상승해 갤럭시S10 5G를 40만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간 차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3사중 KT는 요금제별 최소 10만9000원∼21만5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해 유지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을 당장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갤럭시S10 5G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39만7000원, 512GB 모델이 155만6500원이다.

무제한 요금제 따라하기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SK텔레콤은 6월 말까지 '5GX프라임(8만9000원)', '5G플래티넘(12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4개월간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해도 올해 말까지 프로모션 운영 계획을 밝혔으나 출시 당일 24개월로 연장한 것이다.

KT가 8만원대부터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한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프로모션 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무제한 데이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프로모션 기간을 늘려 약정 기간 내내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앞서 속도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내놨던 LG유플러스 역시 지난 4일 '5G 스페셜(월 8만5000원), '5G 프리미엄(월 9만50000원) 요금제에 대해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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