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모바일 전자고지·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19건 신청 접수

30일 이내 관계부처 검토 등 거친 후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 결정

17일부터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지원으로 신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규제도 30일내에 확인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됐다. (이미지=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17일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됐다. (이미지=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 날, 기업들이 접수한 총 19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과기정통부)

먼저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현재 공공기관은 종이 우편물을 발송해왔는데,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게 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고지 내용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KT·카카오페이 등)에게 보내고, 이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기존에 확보한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고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하면 KT(MMS)와 카카오페이(카톡알림)를 통해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스타트업·중소기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등 9건을 신청했다.

◆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산업부)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요청했는데, 이곳은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과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과 협의해 신청한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신청 접수한 사례들은 30일 이내로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 및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부)’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및 국민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 안건들에 대해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상담센터에서는 법률·기술 자문 등 신청에 필요한 전반을 지원하고,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또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실증 단계 과정 중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에는 최대 1억 2000만원을,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에는 책임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최대 1500만원을 맞춤 지원한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개설해 법률·기술 해석, 실증특례 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저작권자 © 테크데일리(TechDai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