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통사간 음성통화 상호접속료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유·무선 음성전화망 사이의 '상호접속료'는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상호접속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있을 경우 발신자 측 통신사가 착신 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망사용 대가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T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내렸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내려,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줄었다.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가입자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비용과 통화량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고,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할 때는 5G망 투자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표번호로 통화할 때 통신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 지불하는 '서비스 개발대가'도 총 12원에서 10원으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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