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미국 IT 기업 애플과 반도체 업체 퀄컴의 특허분쟁과 관련해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구기종에 대한 중국 국내 판매를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AFP 등 주요 외신들이 퀄컴의 발표를 인용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인민법원은 퀄컴이 특허 침해와 관련해 요청한 애플 자회사 4개사에 대한 가처분 2건을 인정해 아이폰 중 6S, 6S플러스, 7, 7플러스, 8, 8플러스, X 등 7개 기종의 판매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령했다. XS를 포함한 최신기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애플과 퀄컴은 세계 도처의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특허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퀄컴의 법무 부분 수장인 돈 로젠백(Don Rosenberg) 부사장은 “애플은 우리 회사의 지적재산으로 계속해서 이익을 거두면서도 우리 회사에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이번 법원 명령으로 퀄컴이 보유하는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자산)의 위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표명했다.
애플 측은 “아이폰 전기종을 여전히 중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면서 ”재판을 통해 모든 법적 가능성을 타진해 나갈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미국 월스트리저널도 이번 명령이 지난달 30일에 나왔지만 아이폰은 중국 국내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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