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산업육성 규제개선 실시
1.7Gbps 구현 가능한 채널(80㎒폭) 추가
900㎒ 대역 IoT 센서 도입기반 마련..통신효율↑

5㎓대역 WiFi 채널표.
5㎓대역 WiFi 채널표.

와이파이(WiFi) 채널 추가 확보, 사물인터넷(IoT)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 완화, 스마트 공장의 무전원 IoT센서 신기술 도입 등 이른바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전파 규제개선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등에 사용되는 WiFi, IoT과 같은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신기술 육성을 위해 관련 기술규제를 개선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들의 후속조치다.

이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의결한 ‘2020 신(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과 지난 3월 8일 의결한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의 후속조치다.

기존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은 ISM대역(5725~5825㎒)과 비ISM대역(5150∼5350㎒, 5470∼5725㎒)으로 나뉘어 있었다. 때문에 두 대역의 경계에 있는 5725㎒를 포함하는 채널(144번) 활용이 어려웠다.

ISM대역은 산업, 과학, 의료용 기기에서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에서 5㎓대역 와이파이 기술기준을 통합해 중간 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대속도 1.7Gbps까지 구현이 가능한 80㎒폭 채널이 5개에서 6개로 늘어나면서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을 확장해 속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IoT 통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신확인신호 기술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기술기준은 900㎒ 대역에서 IoT 신호 전송시 송신채널을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미사용 중인 경우에만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LBT방식)하고 있었다.

수신측에서 ‘네가 보낸 신호 받았어’라고 정상적 수신을 확인하는 신호(수신확인신호)를 보낼 때 동일한 주파수를 다른 사용자가 사용 중일 경우 수신확인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다.

이 경우 IoT 신호를 보내는 측에서는 수신확인신호가 도달하지 않아 수차례 똑같은 IoT 신호를 재송신하는 문제가 발생해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고, 불필요한 신호전송으로 통신의 효율이 낮아지게 된다.

개정 후에는 900㎒ 대역의 수신확인신호에 LBT 대신 ‘송신시간 제한’이라는 간섭회피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파수가 이용 중이어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또 현재 제조 현장 내 온도·압력 등을 자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IoT 센서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 900㎒ 대역이 IoT 기기 전용이었으나 이제 센서도 이 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스마트 공장 구축에 필요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전파 규제개선을 통해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에서 전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에 활용되는 전파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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