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 토론회 개최…"단위기간 연장 등 보완 마련 시급"

주52시간 근무제 처벌 유예 종료를 앞두고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서 선택근로제의 유연한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근로시간 위반 기업 대표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ICT 산업적 특성에 맞는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한 ‘ICT분야 52시간 근무, 정답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ICT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주 52시간 시대 ICT업계에서는 선택근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지만 단위 기간이 짧아 고충을 겪고 있다.

선택근로제란 하루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 달간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다만 한 달 단위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정형화된 스케줄 없이 막판 납기일 때 일이 몰리는 ICT업계를 중심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막상 업계는 근로시간 단위 기간이 한 달로 비교적 짧아 이를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ICT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신용현, 이동섭,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와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함께 주관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노동규제가 일자리와 산업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 기반 주 52시간 근무제를 획일적으로 도입한 것이 문제”라며 “ICT분야는 업무특성을 감안해 예외규정 및 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과 현행 유연근로제의 한계점이 지적사항으로 논의됐다. IT서비스 산업은 시스템구축(SI)·운영(SM)·IT시스템교육 등 정보시스템화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당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수년씩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해 타 직종보다 업무량 편차가 큰 편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1개월에서 최소 3∼6개월로 늘려야 법 테두리 안에서 52시간제를 잘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채 전무는 "생산량 예상이 가능한 업종은 탄력 근로가 적합할 수 있지만, 수주형 산업은 발주자 요구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많고 선행 프로젝트가 늦어지면 후행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간 집중해 근로하는 ICT 분야의 업무 특성상 단위 기간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업계에서도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안병도 한국게임산업협회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게임업체들의 경쟁 상대는 국내 타 업체가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에 해가 되지 않게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이나 1년 6개월로 바꿔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역시 "게임은 24시간 글로벌 서비스라 예상 못 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선택 근로제 관련해 여러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52시간 근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업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ICT 업무특성을 세세히 고려하고 근로자와 기업의 의견들을 반영해 세밀한 입법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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