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기술 사업화 막는 규제 개선"

스마트폰으로 택시의 이동거리를 산정해 요금을 부과하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 도입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게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전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성공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규제 장벽 때문에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 미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택시 미터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규정은 택시 변속기에 기기를 부착해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전기작동 방식의 미터기만 허용하는데 스마트폰의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능을 이용한 거리 산정과 요금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확보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은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기술지주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지분 20%를 유지하기 위해 현금을 더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해외송금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지금은 핀테크 스타트업이 휴대전화 앱으로 해외에 송금하는 기술을 개발해도 스타트업이 금융기관으로 분류돼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을 수 없다.

사람 대신 소프트웨어인 로보어드바이저로 고객 자산관리를 하는 핀테크 기업의 자기자본 요건도 40억원 이상에서 1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특허를 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전용실시권 허용 기준을 마련한다.

지금도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공공기술에 대해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인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허용기준이 모호해 이전이 쉽지 않았다.

피검사로 백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한다.

현재 관련 표준·인증제도가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메탄올 연료전지 관련 산업표준과 인증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조류 광합성을 저해해 소량의 물질로도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 등 다양한 조류제거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명자 보상규정,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등 기술 사업화를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과제들을 내년 6월이나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고시나 시행규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하는 부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6개월에서 1년을 예상했다"며"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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