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가 '사회적 평가' 또는 '대규모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 최초의 'AI 국제 윤리 지침'을 채택했다.

이는 중국이 AI에 관한 자체 윤리 지침을 도입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는 아니고 '권고' 역할을 하는 수준이다. 권고가 지니는 구속력은 국제 협약과 선언의 중간이다. 중국은 지난 10월 3일 AI에 관한 자체 윤리지침을 발표했다. 2030년가지 글로벌 AI리더가 되겠다는 목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지침이었다.

유네스코가 지난 23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윤리 지침'를 채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이 전했다.

유네스코는 28페이지 분량의 '인공지능의 윤리에 관한 권고'에서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셜 점수 플랫폼이나 감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차별'과 '불평등' 및 '디지털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윤리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기술이 침습적이며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회적 채점 또는 대량 감시'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AI 강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018년 특정 정책 차이로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하지만 미국은 글로벌 신흥 기술 정상회담 등에서 "중국이 AI에관한 규칙을 작성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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