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구현모)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전국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일반가입자에게는 15시간, 소상공인은 10일치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안을 내놓았다.

박현진 KT네트워크혁신TF장(전무)은 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전국 KT 인터넷 장애 피해보상방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배를 보상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으나 이번 장애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보상으로 요금감면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은 보상안을 제시했다.

박 전무가 제시안 안에 따르면 일반 사용자는 5만원 월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1000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고, 월 2만5000원 전후 요금제를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000~8000원 정도를 받게 된다. 

KT가 현재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한 1만여건의 신고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보상액은 총 350억~400억원 정도. 하지만 피해보상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 피해보상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T는 주중에  전담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피해보상안은 장애 발생 시간 동안 멈춰진 비즈니스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이용요금만 계산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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