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일부터 주파수 할당 개방
누구나 손쉽게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돼

비통신사업자도 언제든 5G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헤숙)은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달신청 및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28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문가 및 산업계 추가 의견을 수렴해 할당 공고에 반영했다. 

우선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애네 할당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지난달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을 지원,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 신청자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 댓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을 담았다.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할당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허가 절차에 다라 이용할 수 있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통신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비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해 기업 전용 서비스 및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GHz 대역 주파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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