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12일 국무회의 통과...내년 4월 시행
데이터 산업 발전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초석 기대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4월 시행된다.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를 설치해 데이터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후 국회 과방위와 본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데이터 기본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 분석, 결합, 활용 촉진 △인력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데이터 지휘본부인 '국가데이터 정책위원회'를 신설,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책 신뢰성을 높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데이터 관련 분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 관련 사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데이터 산업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계기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를 운영하며 교육 등 필요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이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담긴 관계로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 바란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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