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창투사 펀드 운용 자회사 설립 허용 제도 신설 추진
해외 자본 국내 유입 확대 및 펀드 운용 전문성 제고 기대

창업투자사가 업무집행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해 벤처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가 국내에 도입된다. 펀드 운용인력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해외 벤처 자본의 국내 시장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설립한 하나의 업무집행조합원(GP)이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관리업무도 함께 수행해왔다. 이는 펀드별로 GP와 관리회사를 따로 두는 해외의 펀드 지배구조와 달라 해외 투자자의 국내 펀드 출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국내외 펜처투자펀드 지배구조 모식도
국내외 펜처투자펀드 지배구조 모식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안 대책'에서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벤처투자펀드 결성 주체인 창업투자회사에 펀드 운용 자회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해 펀드 운용과 관리를 분리한다는 방침이다. 창투사는 펀드 출자자 모집 및 펀드 관리 업무를 맡고, 업무집행전문회사는 펀드 결성 및 투자기업 발굴과 심사, 계약 체결, 이익환수 등 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다.

업무집행전문회사 펀드 운영 모식도
업무집행전문회사 펀드 운영 모식도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은 관리회사 및 운용인력 출자만으로 허용하고, 임원을 운용인력으로 구성한다. 창투사가 출자자를 모집하면 업무집행전문회사는 펀드 결성 및 GP 역할을 수행한다. 창투사는 업무집행전문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보수를 주고 투자와 관리업무를 맡고, 업무가 종료되면 업무집행전문회사는 해산한다.

중기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해외 자본의 국내 벤처 투자 시장 유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운용인력이 관리 업무를 하지 않고 투자기업 발굴과 심사에만 집중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데다 펀드 수익을 운용인력 인센티브로 연결해 타 조합원과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책임운용을 강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승욱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창투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 설립 허용은 업계와 많은 논의를 해 온 이슈였다"며 "이 외에도 벤처 보완대책을 차근차근 이행해 벤처 생태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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