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위터가 인도에서 새롭게 도입된 IT 규제에 따라 고충(불만)처리 책임자를 채용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번 방침은 인도 정부가 트위터의 규정 위반을 문제 삼아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이 회사의 면책 조치를 해제하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8일(현지 시간) 델리 고등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상근 불만처리 책임자를 8주 이내에 직접 고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시 불만처리 책임자는 11일까지 임명한다.

인도 정부는 올해 2월에 SNS 운영 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고 부적절한 게시물의 삭제 규정 등을 정했다. 불만처리 등에 대응하는 인도에 거주하는 책임자의 임면도 의무화 했다.

그러나 규제 발표 후 3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트위터가 적절한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자, 인도 정부는 트위터의 지속되는 위반을 비판하며, SNS 운영사이지만 게시 내용에 직접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델리 고등법원에 지난 5일 제출했다.

다음날인 6일, 델리 고등법원은 트위터에 위반 사항을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 8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트위터의 이번 방침은 그 답변이다.

인도의 IT 규제에는 문제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최초의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미국 페이스북 산하의 대화 어플리케이션 왓츠업은 지난 5월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내세워 델리 고등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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