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인공지능(AI)을 건강관리(헬스 케어) 용도로 활용할 때 그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작동하도록 6가지 원칙(기본이념)을 책정해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WHO의 활동지침이 되는 이 원칙에서, WHO는 AI가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AI의 혜택을 차별 없이 받아야 하는 필요성 등을 호소하고 있다.

6가지 원칙은 AI와 헬스 케어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2년에 걸쳐 협의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헬스케어 AI의 윤리와 거버넌스(Ethics and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health)의 핵심 내용이다.

발표 성명에서,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다른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AI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커다란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악용으로 피해를 끼치는 위험성도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중요한 보고서는 AI 이용에 잠재돼 있는 함정을 피하고 AI 이용상의 위험을 최소한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1. 인간의 자율성 보호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사람이 의료 시스템과 의료상의 결정을 컨트롤하는 것,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성 보장,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 제도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통보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간의 행복과 안전 및 공공의 이익 촉진

AI 기술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유스 케이스(Use case)에 대한 안전성•정확성• 효율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실용화시에는 품질 관리와 품질 향상의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3. 투명성•설명 가능성•이해 가능성 확보

AI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AI가 설계되기 이전의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가 문서로 공개돼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고, AI 본연의 기능에 대한 공적 토론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4. 책임과 의무 배양

AI의 이해 관계자는 AI가 적절한 조건 하에서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 사용되는 점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AI에 따른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설명과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5. 포용성과 공정성 확보

헬스케어 AI는 연령, 성별, 성별, 소득, 인종, 민족성, 성적 지향, 능력 또는 인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기타 특성에 관계없이 최대한 광범위하게 공평한 사용과 접근을 장려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6. 반응하고 지속가능한 AI 촉진

AI를 설계, 개발, 활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AI를 사용하면서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AI가 기대와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AI를 사용하는 의료 종사자를 제대로 훈련하고 AI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직장 내 혼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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