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구글, 공정한 이용” 최종 판결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인 구글과 오라클 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 시간)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이로써 약 10년 간 전개돼 온 구글과 오라클 두 기업 간의 대형 소송은 구글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판결에 참가하지 않았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을 제외한 8명의 대법관은 6대 2로 구글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다수 의견으로 구글이 오라클의 코드를 자사 운영체제(OS)에 도입한 사안에 대해 “공정한 이용(fair use)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2008년에 공급하기 시작한 스마트폰용 OS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위해 오라클이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Java)’ 코드의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 당시 주류였던 자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많은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오라클은 이 행위가 자사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고, 2010년에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액은 최소 90억 달러(약 1 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됐다. 이 후 구글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돼, 이번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만약,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오라클의 저작권이 인정됐다면 풍부한 기술 자산을 가진 IT 거인의 권리가 더 넓게 보호돼 경쟁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글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면하게 됐다.

구글 관계자는 판결 직후,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은 소비자와 상호운용성, 그리고 컴퓨터과학의 승리”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오라클 측 법무 대리인은 성명을 통해 “그들(구글)은 자바를 훔쳤고 독점기업이면서도 소송을 10년에 걸쳐 진행했다”고 구글을 비판하면서 “이런 행위야말로 세계와 미국의 규제당국이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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